한약학과 고민하시는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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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만 정보얻으러다니지말고 근처에 한약사 개설약국가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저도 입시할때 도움많이받았고요. 편향적인글은 걸러서 들으세요 (닉이나 뱃지 글목록보면 구분가능 저도포함). 여기글들은 걍 참고만하시고요. 안티나 찬티나 다들 자기도 모르게 편향적이게 글쓰게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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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전 08 개허수 무물보 18 1
행복한약국
대부분이 약사가 개설한약국입니다 ㅋ
약사법상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즉 약사도 ‘약국’, 한약사도 ‘약국’만 개설 가능하며,
‘한약국’은 법적으로 없는 용어입니다.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특정 집단의 일부가 한약사를 공격할 목적으로 선동하려고 쓰는 단어입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웃음이가득한약국
한약학과다니심?
한약사죠 ㅋㅋ
집단 차원에서 지원이나 독려 없으면 저렇게까지 못 함ㅋㅋ
집단차원은 과연 어딜지? ㅋㅋ
원래 각 협회마다 다 인터넷 대응팀 있어요ㅋㅋ 꾸준하게 동일한 자료로 오르비 수만휘 디시에 올리는데 평범한 한약학과 학생 또는 할일 없어서 놀러온 한약사처럼 보이진 않죠
약사: 너네 업무 범위 한약 및 한약제제 아님? 왜 일반의약품 취급함?
한약사: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너희도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 빼야하는게 맞지 않음?
약사: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한약제제 다 배우고 업무범위에도 포함됨. 근데 너희 업무제제에 일반의약품이 없잖음? 약사 고유 권한을 왜 건드림?
한약사: 우리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고 양약 다 배우는데? 그리고 너희가 법 들먹일거면 너희도 우리의 고유 권한을 고려해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 빼야하지 않음?
약사&한약사 싸움의 레파토리가 늘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싸우려는 의도 아님
답 없는거 봐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