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역 지방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 가능”

2025-12-16 09:05:54  원문 2025-12-08 18:54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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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법원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아냐”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 구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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