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에 가려진 임용시험 출제오류 법정 간다…수험생 행정소송
2025-12-10 16:52:31 원문 2025-12-10 15:55 조회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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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에 이어 최근 불거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선다.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10일 "평가원을 상대로 한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학 문제 출제 오류에 대한 소송을 수임했다"며 "이르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사건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과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 소송도 담당했었다....
김 변호사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과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 소송도 담당했었다. 이번 소송에는 수험생 2명이 참여한다.
평가원은 지난 1일 이의 신청 심사 결과를 통해 출제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평가원은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은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 중 f(x)의 조건에 관한 부분적 오류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의 특성 및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 이거 모집됐구나
이거랑 같이 책임지고 갔어야되는거 아닌가
차라리 이걸로나가는게 더 개연성있네
설마 미리 빤스런 친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