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최대 30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3 10:37:07  원문 2025-12-03 10:02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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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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