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회 통과…의대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근무 의무화

2025-12-02 22:49:20  원문 2025-12-02 22:30  조회수 1,09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994619

onews-image

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 '사업재편 지원' 석화산업특별법…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조다운 기자 =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