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 수업 중 여고생에 성적 발언한 교사

2025-11-20 16:25:16  원문 2025-11-20 14:42  조회수 16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704492

onews-image

연합뉴스 수업 시간 중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과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위기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