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정법 등급컷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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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 기관인 한국○○○○○○○이 개인이 등급컷을 바라보며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주장하며 B에 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는 이는 ㄱ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단하였기에 이 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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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갑은 A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 재판의 3심에서 법원은 난이도 조절을 못한 책임이 평가원장에게 있다는 2심의 판정을 취소하였다
B는 헌법재판소고 ㄱ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