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도와주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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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에 ㄴ이 왜 틀린 건가요? 갑측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면 ㄱ이 옳은 조항이라는 거고 그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다 맞다는 거 아닌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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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제시문에서 주어진건 유추 해석 금지라서요
저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다는게 죄형법정주의가 다 맞는다는걸 보장하진 않습니다
예시로 저 상황에서 갑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용
적정성의 원칙이 아니라 '휴대'에 관한 내용이에여.
그지구지 말하자면 구성요건이 성립하는가? 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