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법 개론서가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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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정상화가 필요

아 그나저나 황선엽(2013)이 아니라 황선엽(2016)이었네요
개론서에 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의미상 목적어의 예시로 강민철 쌤이 내신 듯. 뭐 장지문이니까 가능한 문제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군요...
애초에 보는 것을 두 번 본다는 게 말이 되기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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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소한 오류인데 沙門은이 아니라 沙門ᄋᆞᆫ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