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에게 5만원 보여주며 "술 마시자"…합석 강요한 40대 여성

2025-09-27 11:00:41  원문 2025-09-26 10:24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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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길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남구 도심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고생 2명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학생들이 신분을 밝히며 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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