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 [749641]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5-09-21 1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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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국어잡기술인데대충시험전에알고가면좋은데제목을뭘로할까고민중인2편원칙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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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일단 이거부터 외웁시다. 


(걍 믿고 해보셈)


'원칙은 그만한 권위가 있고 예외는 웬만해서 조건을 가짐.'

'원칙은 그만한 권위가 있고 예외는 웬만해서 조건을 가짐'

'원칙은 그만한 권위가 있고 예외는 웬만해서 조건을 가짐'

'원칙은 그만한 권위가 있고 예외는 웬만해서 조건을 가짐'





이건 법학지문에서 꽤나 유용한 기술입니다. 


제가 뭐 슈미트나 켈젠급 학자는 절대 아니지만, 나름 국어 교재 팔아먹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함.





(슈미트: 저 동양놈은 뭐지?)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칙이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뭔가 '해야 한다'는 당위의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 안드셔도 저는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학에서 원칙은 웬만해서 경험이 축적되어 생깁니다. 


(물론 깊게 가보면, 법제사까지 넘어가니까 그러지는 맙시다. 우린 대충 수능볼 때 도움되면 그만이니까요)


뭔소리냐?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합시다. 



원칙1: 지나가는 사람의 돈을 뺏으면 안된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의 돈을 왜 뺏음.


근데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의 돈을 뺏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지대가 되겠죠. 


바로 저만해도 교재 작업 때려치고 열쇠 따는 법 배울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회가 줫망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 저런 법원칙이 생긴겁니다. 


즉, 원칙은 우리 인간 공동체의 경험이 축적되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권위를 지니죠. 


시간이 권위를 보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암튼 여기까지 원칙이 권위를 가지는 것을 이해했을거라 봅시다. 





대충 쉬어간다는 김동욱 코쓱짤


그럼 이제 예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법원칙을 좀 고급지게 바꿔봅시다. 


원칙1(고급버전):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된다.


좀 이뻐 보입니다. 


이제 보기 편하네요.


아무튼 이런 원칙이 있다 칩시다.  

이런 원칙들은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현행법은 이것들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칙1같은 것들은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물손괴죄였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보세요 만약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름에 제가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봤습니다. 

그 자동차는 굉장히 뜨거웠고 당시 날씨는 섭씨 30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하나 있는데 의식을 잃어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팔꿈치로 자동차 유리를 부숴버리고 아이를 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제 행동은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어어어?






물론 원칙에 따르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들의 입장에선 아주 잘한 행동 같습니다.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덜떨어져보이거든요. 



???: 캬 역시 한국 법 드럽게 줫같노ㅋㅋ 


만약 저런걸 처벌한다면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렇게 줫밥이 아닙니다. 꽤나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요.


저건 제 대가리에서 나온 가상의 사례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이러한 사례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자세한 건 법리 따져봐야 하지만 제 능력이 안됩니다. ㅎㅎ) 


결론은 괜찮다 이거죠. 


이때 긴급피난에 대해 가볍게 알아봅시다. (구체적인 요건 분석하는 게 아니라 대충 알아볼거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가 유리창을 부숴버리고 아이의 목숨을 살린건 저기 해당됩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원칙: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된다 .▶ 재산권 침해하면 처벌한다
예외: 갓난애기 구하려 유리창 부숴버림 (재산권 침해한거임)
조건: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냥 조건을 만족해서 처벌 안받는다고 대애충 생각하면 됩니다. 




즉,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그러한 원칙의 권위를 깨부수려는 예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논리죠~~~~






님들: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 법학 지문에서 원칙이 나오면 '예외'랑 '조건'을 찾아봐라. 




님들: 인증 ㅇㄷ?



나:  여기



원칙/ 예외/ 조건




올해 6평 (나) 지문

[1-1]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1-2] 그러나 사회ㆍ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2-1]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2-2]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3학년도 9평

[1-1]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1-2]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3-4]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충 생각나는게 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꽤 괜찮은 타율이 나옵니다. 


참고로 21학년도 예약지문은 잘 안먹히긴 함




이거 제대로 체화하고 싶으시면, 19학년도 6평을 보세요. 


글 전체 구조 자체가 원칙./예외/조건 틀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보기 편합니다. 


개꿀팁 리스트는 많은데, 님들 필요한 장르 말해주시면 써드림.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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