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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법이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면 부정의한 법은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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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든거라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해요 이 내용 시민불복종에도 나와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도 법의 제정ㅅ과정 자체가 불완전해서 부정의한 법이 생길수 있어요
24 6월 같네요
거의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데
정의의 원칙이라는 기준이 잇어도 사람이 만들기 때뭉에 법을 만드는 절차가 불완전해서 부정의한 법이 생겨날 수 있는것이고 그로인해 시민불복종도 일어나는것임
만점의 법칙대로 공부해도 만점 안 나오죠. 같은 이치임요.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