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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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시대인재 정치와 법 및 사회문화 강사 윤준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와 법 총평을 위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총평
전반적으로 쉬운 문항은 매우 쉽게,
어려운 문항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막상 채점할 때 8번 또는 11번을 틀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가원은 이번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난이도 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거나 어려운 개념을 포함한 선지 판단 요구
- 자료 해석에서 겉으로는 쉬워보이지만 독해력을 다소 요하는 문제
이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꼬아서 낸 예전 기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정보를 요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도 1등급 컷을 하락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문항 분석
1) 8번 문항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와 법에서는 소거법으로 문항이 풀리는 경향성이 있으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친족의 개념과 더불어 기존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어,
현장에서 1번 선지와 4번 선지를 소거로 지워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항을 어떻게 현장에서 풀이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소거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수능특강에 서술된 내용 확인
수능특강에서는 이혼의 유형 아래에 이혼의 법적 효과로서,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서술이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모두에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왕 출제된 김에 1번 선지에 대하여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양육권의 경우 이혼의 유형과 상관 없이 부모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친권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기억합시다.
나) 친족 개념 확인
251113 문항의 경우 입양된 자녀와 기존 자녀 간 친족 관계가 있다는 선지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를 바탕으로 기존 친생자의 부모인 사람들과도 친족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족의 개념은 매우 어려워 사실 소거로 푸는 편을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금성 교과서 각주에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여기서 혈족이란 부모나 형제와 같은 자신의 친척을 말하고, 인척이란 형부와 처제와 같이 혼인으로 친척이 되는 사람을 뜻한다."
2) 9번 문항(불법 행위)
1번 선지에서 정답이 바로 도출되어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답 선지를 중점으로 틀린 이유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항입니다.
가) 3번 선지 : 피용자인 병은 사용자인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도 엄연히 근로 계약으로서 계약상 의무가 양 측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피용자 측 중 어느 일방이 근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손해 배상 청구, 계약의 해제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 4번 선지 : 무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정은 무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갑에 대해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해당 문항의 경우 다른 기출과 다르게 무의 책임 능력 여부가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가원이 선지만으로도 정오 판단을 하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평가원에서는 해당 문항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지 자체만으로도 정오 판단이 가능한 선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 등으로 연습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의 내용 중 법적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선지 판단 시 빠짐없이 활용하여 선지를 풀이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3) 11번 문항(민법의 기본 원칙)
시험 종료 이후, 11번의 정답이 계약 공정의 원칙인지, 아니면 계약 자유의 원칙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A를 특정 짓는 근거가 너무 한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계약 공정의 원칙의 의의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A를 파악하기 용이하였던 문제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계약 공정의 원칙이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은 모두 현대 민법 체계에서 적용되며,
이 중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범위에 한계를 두고, 이를 넘어서면 무효로 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또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제한하고 소유권 행사의 한계를 두는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은 실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소유권 절대의 원칙)를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생산 수단의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던 소유권이 시대와 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반영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그에 부과된 의무를 강조하는 B(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통해 수정보완의 실질적인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학습하는 계기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민법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등 추상적인 개념이 담긴 단원에서도 독해를 통해 변별하는 문항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항을 풀이할 때 키워드가 아니라, A 또는 기타 기호 등을 지칭하는 서술어와 전체 맥락에 집중하여 문항을 풀이하는 연습을 지속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14번 문항(선거 결과 분석)
선거 결과 분석 자체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으나,
비(比)의 개념이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비(比)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기 간 의석 수를 파악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 문항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증감률의 개념도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문항을 복기하면서, 2023학년도 대수능 10번 문항도 함께 복습하고,
이를 통해 비의 개념과 더불어 증감률의 개념 및 계산도 다시 한 번 익혀가시길 추천드립니다.
3.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한 간략한 예측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험의 경우 인물 관계 또는 상황의 복잡성이 크지 않아 다른 문제의 경우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모의평가의 정답률을 보며 예상할 때,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이번 8번 11번과 같이 어려운 문항을 배치하면서도,
작년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 세트형 문항과 같이 인물 관계와 상황 자체를 복잡하게 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풀이 시간 자체를 늘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남아 안주하기보다는 평가원 기출과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 빡빡한 시험지에서 시험을 운영하는 연습을 지속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정치와 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을텐데, 목표를 위해 끝까지 오늘 시험을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 마무리를 바라고 응원하고요,
올해도 역시 다람쥐 모의고사로 수능 직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또는 쪽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고, 늘 응원합니다:)
+) 사회문화는 총평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경제 총평만 시간이 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사탐, 9월모평,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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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지엽 내는건 너무 악질이네요새벽에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응 하고 원 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