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머리 자르고, 뜨거운 라이터 갖다 대고…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8 13:38:30  원문 2025-08-28 12:48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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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조리병으로 근무한 20대 남성이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뿐 아니라 라이터를 몸에 갖다 대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가혹 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해군 부대 조리병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 씨에게 뜨거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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