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제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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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복지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한약사약국의 손을 들어줬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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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까
면허범위는 쏙 빼놓고 갖고오네..
그럼 아직까진 제한되고있다는건가요?
의사들한테 갑질 당한다면서 피해의식은 엄청난데
정작 본인들은 심심할 때마다 한약사 엄청 팸 ㅋㅋㅋ
심지어 체급 차이가 그만큼 나고 본인들 입으로 약협 파워 센 거 자랑하는데도 보복부가 꾸준히 한약사 손 들어주는 거 생각하면.. 거의 생떼 쓰는 수준이라고 보면 됨
이런 내로남불이 없음
면허범위에 따라 취급하라는건데 그건 쏙 빼놓고 가져오는데 ㅋㅋ
약사들이 경증진료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약사들은 어쨌든 정해진 법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법리를 곡해하면서 패려고 안달인데 억지 부리는 거라 연전연패중이죠 심지어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논점흐리기 그만
저분은 논점은 관심없고, 글 주제랑 상관없이 항상기승전 약까한약좋다 이심
한약사 아직도 약국 차리기 가능?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라고 판검사들의 판단이 있고요 조제 같은경우도 명백한 면허범위가 없어서 무혐의 나오고있어요.
한약사가 있는 그대로 (자가복용, 폐기처분, 분실, 봉사활동 등의 변명 없이) 수사 받아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애초에 변명을 통해 둘러대어 조사받는다는 것 부터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있는 방증입니다.
한약사가 우리가 아는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취급하는거 합법인게 아닙니다. 제도 미비로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였고
당연히 면허 범위 넘어가면 안되고 한의사가 양방병원 차랴서 양의사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약사들이 공무원쪽 진출을 안하다보니 그간 한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많았고(원래 의사 약사들은 굳이..였음) 그 덕을 한약사들이 지금 보는 거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리고 원래 한약학과는 의약분업처럼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든 학과입니다. 한의사들이 처빙내면 그걸로 한약지어주는 역할..근데 20년 넘도록 정부에서는 시작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거.
애초에 약사와 한의사의 한방분쟁으로 탄생한 과인데 지금은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