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2025-08-13 10:47:27 원문 2025-08-13 10:35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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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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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역시
이회창 아들 병역 관련 가짜뉴스로 DJ, 노무현 둘 대통령 만들듯이 일단 선동한 다음 아님 말고 시전 ㅋㅋ
저런 사람도 정권 바뀌었다고 한자리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