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문항 무단사용과 PDF 복제 공유가 결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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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는 출제기관 법전협이 (꽤 비싼) 저작권료 받고 허가를 내주는데,
수능은 ebsi 같은 공기업 아니고선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평가원기출 이용 루트가 전무하고,
30년 출판 등을 방치했으면 이건 오픈 억세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애플이 괜히 아이폰 맥북 케이스업체들 뒷면 애플로고 못 뚫게 해서,
동그랗게 뚫린 케이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허나 상표권조차 장기간 방치하다가 한참 뒤에 주장하겠다고 소송하면 권리 인정되기 어렵거든요.
단순히 적극주장되지 않은 저작권이니 무단사용하겠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저자나 강사는 저작권료를 내고서라도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싶어 합니다.
저작권료 안 내겠다고 이중잣대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 한 사람으로서나 판매자로서나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PDF 무단 사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모든 기출 저자/강사가 조롱받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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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걸 ㅈㄴ많이해서 개빠르게 하눈것도 중요한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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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짜너무티엠아인데 진짜 너뮤좋아서미쳐버릴것같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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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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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되면서 경찰 힘 세지고 + 경찰 출신 변호사 대우도 계속 높아질 거 같은데
그럼 강사들도 몇십년동안 못잡았는데 암묵적허용아님?
그리고 이제와서 잡았으니까 쓰면안된다고 하기에는 평가원도 저작권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문제 다내렸는데 쓰잖음
말이 되는 논리를..
강사들이 몇십년동안 못 잡았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유빈은 안잡은게 아니라 못잡은건데 그걸 같은논리로 펼치시네..
걍 저는 똑같다고 생각함
기출문제 그대로 쓰면서 몇만원씩 받는거랑
그냥 교재 인쇄해서 쓰는거랑 뭐가다른지
오히려 전자는 수익창출까지 하는데 더 죄질이 나쁜거 아닌가
방치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왜' 방치된 권리를 인정 안 하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