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2025-08-12 11:45:43  원문 2025-08-10 17:52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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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실상 ‘남녀 차별 대우 금지’ 규정에 더 가까웠다.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생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에 크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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