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연 · 1402649 · 17시간 전 · MS 2025

    1) 행정소송법은 제 3자의 재심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적법함에 미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미침
    3) 보통 이런건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이라 하지 않나? 암튼 안 됨
    4)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까지 미침.
  • 테베 · 998976 · 17시간 전 · MS 2020

    ㄴㄴ

    발문을 잘 보세요. 특히 괄호 쳐진 부분.

  • 미소연 · 1402649 · 17시간 전 · MS 2025

    판례는 중요한 거 빼고 따로 안 외워서 감히 안 잡히는걸

  • 테베 · 998976 · 17시간 전 · MS 2020

    기속력이 맞긴 한데 판사가 기판력이라고 했으니깐 기판력이 맞는거임.
    (왜??? 누가봐도 기속력인데? 라고 하신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른 시험은 모르겠고 행시 출제하는 인사혁신처랑 노무사 쟁송법에선
    저게 정답입니다. 제가 민법,형법 같은 다른 실체법들은 모르겠고 공법만큼은 걍 역사같은 암기원툴 과목이라고 벅벅 우기는게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님

  • 미소연 · 1402649 · 17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답이 2번인건 맞죠? 2번이 아닐 수가 없는데 ㄹㅇ
    암튼 아닌거 고르는 거니까
    별개로 님 말 들으니까 먼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과거엔 법원이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 테베 · 998976 · 17시간 전 · MS 2020

    ㅇㅇ넵
    참고로 안한게 아니라 사실상 대법관님들께서 햇갈렸다고 보는게 적당하다고.. 제가 행법은 설로 나오신 분한테 배우고 헌법은 사무관님한테 배웠는데 두분다 같은 말씀을 하셨던걸로 기억이 나네요

  • 미소연 · 1402649 · 17시간 전 · MS 2025

    판사이미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