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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래 14 6
애옹
4) 판례는 잘 모르지만, GATT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반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
캬 역시 샤대의 품격
3) 마찬가지로 판례는 잘 모르지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요청과의 교량과정에서 소급효를 요구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됨?
ㅇㅇ
1단원 행정법서설에서 보셨겠지만 알고계시는 진정소급입법은 안되는데 공익과 교량해서 예외적으로 허락해줄게라는 바로 그 판례가 맞음
2는 모르겠서요 1은 비준이란 단어를 보긴 봤어도 입법은 절대 아닐거라 ㅋ
저 공법 문제 올라오면 풀러올게요
특히 행정법
본문이랑은 관계없는데 블라 노숙굴 커뮤에서 행출 특) 하고 적을때
공법, 특히 행정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글이 있더라구여....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