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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르 세나 넘사라 질 수가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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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카 뭐하노 4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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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퀄 좋은듯 0
3등급 받아서 오답체크 했는데 지문이랑 정답 논리가 은근 괜찮은듯 문학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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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92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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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파이널 0
이감 국어 시즌 몇부터가 파이널이에요? 56사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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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듣노 3
And July / Heize (feat. DEAN, DJ F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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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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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버전이랑 그냥버전이랑 책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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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포텐 s2임 ㅇㅇ 이유는 내 기준 젤 어렵기 때문임 ㅇㅇ 반박안받음 ㅅㄱ 미적은 그정돈 아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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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점점 낮아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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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헤 헷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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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강사분꺼 들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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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값을 구해서 합치라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디서 누락시켜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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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창 특) 14
이륙 여태까지 몇번했는지 세는걸 진작에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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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까지 해외 일정 중이라 소식을 늦게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모의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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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7,8월호 받으러 갔는데 없어서 5월호 받은 거긴함데 이 퀄리티의 N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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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기출 질문 0
나기출 다 풀고 단원별 말고 연도별로 2회독하고 싶어서 기출 다운받아서 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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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21번 또 틀렸음 40분동안 29번이랑 30번은 못풂 30번 발상이 자꾸 안나서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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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가 수능 100일 남으니까 다시 활기차지는구나 3
싸움이 주요지만 뭐 그래도 활기차잖아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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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점수 널뛰기하는거랑 생명 유전막전위근수축 극복못한거 3년동안 매일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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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려운거 풀어야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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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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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보고 신기해하고 아이민 보고 신기해하고 프로필 뱃지 보고 신기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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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던 내 예감이 맞앗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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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맞히면 2000덕 참고 1회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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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 하고 싶다 23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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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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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포텐 특:어려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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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어려워 3
생1 유전 공부 중인데 너무 어려워요 다들 어떻게 유전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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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미적 뭔가 한번 잘못가면 구제가 안되는 느낌인데 0
나만그런가 제가허수라 그럴수도 시작접근을 살짝만 잘못가줘도 뭔가 못돌아오는 느낌 아님말고용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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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삿어 16
어때 내최애 오데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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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올렸으면 교재비라도 싸게 받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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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를 많이 풀면서 이것저것 파쿠리쳐야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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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n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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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할때 왜 국일까 약국 말고 의국이란 말도 있는데 의국의 뜻이 의료 관련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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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엔 뱃살 지방흡입 둘째날엔 라식 셋째날엔 여유증 이렇게 수술날짜 잡아도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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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하나? 아님 두개?는 국어 수학중 한과목에 비빌정도인가요? 예를들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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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 정답률이 무려 18프로라는거임 이게 왜 더 대단하냐? 1. 낚시성 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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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님 8
점심을 차려왔어요 맛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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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마렵다 방금 바로 지움 이번 현타를 계기로 독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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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더텅 빨더텅 차이가가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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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강대생 질받 11
ㅈㄱㄴ 뱃지는 귀찮아서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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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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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할때마다 나머지 1은 어딨냐는 말 계속 들어서 억울한데 왜 전체를 10으로 잡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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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2회 13 20 22 28 29 30틀 허수라 울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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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다가 3등급 받겟느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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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비율이면 너무 친친이 적은건가 기출문제집마냥 선별하고 또 선별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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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평가원 실전 시험에서 언매가 말리는 느낌이 드는데 1
사설에선 그런 느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6월도 그렇고 작수 44번에 행사별...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