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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rdona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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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강기분 -> 검은 마더텅 (하는 중) -> 강민철 피드백, 이감 실모, 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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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사촌동생이 나랑 동갑인데 같은학원이었던적이있어서 (내가 학웡에서 옆학교애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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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파일럿부터 해서 요리사 기자 PD 외교관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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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입시 알아봤는데 진심이였던건지 도피인건지 모르겠어서 고민해보니까 그냥 도파였던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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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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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이때가 ㄹㅇ 진짜 ㅈㄴ 이쁨 칼국수라는 그런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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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풀면 털리니 하질 못하겠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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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웃음이 나서 집중이안됐다 독서실에서 혼자 미친사람마냥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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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못 먹지는 않는데 춘식이 커피우유 먹었다가 새벽 4시에 자고 담날 조진 적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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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특히 여자영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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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E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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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사가되면 10
공교육에서 나만의 커리큘럼 만들어서 진지하게 가르칠 생각하니까 ㅈㄴ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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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 수도 줄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안 되서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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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방금 사서 먹으네까 커피맛임 ㅈ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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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개구리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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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두개 곱해있는거 쪼개서 각각 좌미우미 구해서 그걸 곱해서 같다 하고잇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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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동질감 느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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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미들 7
또 며칠 있다 올게 기요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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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지갑을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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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4
아직 그 꿈 안접었어 다시 그곳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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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야끼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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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도 가르치는 일이 잘 맞는거가틈 그래서 현역땐 건대 수교과 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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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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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많이 싸우고 비하하고 혐오했나 예전에 적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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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뭐했다고 열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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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려고 마음을 먹으면 빠지는건가? 일단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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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ㅠ 외롭..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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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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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엔 시립대가 들어가지만.. 시립대엔 사범대가 없어서 어차피 붙어도 건동홍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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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뒤에 개학이네 11
546일만에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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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올해의 장면이었다. 와.... 진짜 감동적임 눈물 조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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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간식 0
좀 먹어봤는데 고체로 된건 대체로 먹을만함 가끔 ㅈㄴ 비린게 있긴한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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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국어 기출 0
김승리 고2강의 듣고 있는데 수업중 고2는 평가원 기출을 보면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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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사시가 7월 20일? 이쯤 갑자기 와서 지켜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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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안버리고 잘 가지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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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나 부럽다 난 눈치를 존나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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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백분위 100 의대생 작수 낮4 > 높1 일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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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모의고사를 사서 매일매일 그것만 한두문제씩 풀고 해강듣고만 반복햇음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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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학교수업 확통 미적 듣긴할까 고3때 확통 미적있는데 들어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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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풀어본게 시발점 뉴런 수분감 사규시즌2 설맞이 시즌1밖에 없어요 뭘풀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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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가수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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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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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오카언매 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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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고대 면접 2
성대 사범대 한장이랑 고려대 계적 한장 낼려고 하는데 둘다 면접일이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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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0.000000001퍼 확률로 붙을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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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수능도 다 끝나서 40살이 넘었는데 개찐따처럼 살아온인생 40살 넘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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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기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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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먹어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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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원서 돈 아까움 13
그래서 걍 아무것도 안쓸꺼임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