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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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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슬슬 풀어봐야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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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 정호승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제는 내 뒷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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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와서 11
다 놓고 담배하나 피러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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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인 저도 전교일등울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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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3
고2이고 부산대 공대 목표입니다 내신은 ㅈㅈㅈㅈㅈㅈ반고라 저 같은 놈이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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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국어 태어나 처음으로 100점과 동시에 1등급 받고 국어에 통달한 것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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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보면 어디에나 있음 이제 진짜 자러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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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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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공부한거 오답선지 한데 모아둔건데 3떴음..(사실 중간 기말2였는데 수행에서 4점이나깎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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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는 공부를 못하죠??? 양승진 기코 지금 시점 시작하는거 어때요 제발 기하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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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가 3학년 1학기에 미적분 전범위를 진도 끝내놓고 2학기는 자습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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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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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때 간거고 이후 세 번 더 보고 대학 옮기기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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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패턴 박살나고 매일 배달음식 시켜먹으면서 유튭이랑 넷플 뒤적거리고 킹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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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3
덕코가 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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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도 맞음 소나기 없으면 걍 한국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소설 50퍼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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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난 망했지만 님들이라도 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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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중인데 6모기준 21121이고 미적사탐에 한의대가 목표입니다. 6모도 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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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9
정이 많아서 참 좋다 젠장 난 오르비언들이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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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이런 것보다도 열등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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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4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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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도 간당간당하고 학원다닐여건도 안되고 부산살아서 아무리 수능 후라고 해도 여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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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 경제내신공뷰한거(모고2등급,내신3등급(4/16등)) 7
겁나 화려하고 가독성떨어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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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안하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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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내신 보고 방학 때 동안 시간표 짜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너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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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현역이고 수학 6모 낮4 7모 높3 아직 기출 시작안했고 아이디어 절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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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면 무조건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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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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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물론 청소년 소설을 약간 라노벨 보듯 읽는 경향이 있음 팀보울러/리버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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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녀가되고싶은밤이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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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일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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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주세요 weak derivative 공부하다가 머리가 부분적분으로 가득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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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 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동기를 다시 생각해보며 2
다시 맘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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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소설, 시, 고전 소설까진 학교 수업에서 웬만한 건 다 봤는데 고전 시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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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풀만한가 모고 하나가 9000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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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옥같다 언제쯤 다시 70키로로 돌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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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을 탈+추-+-ㅁ으로 보지 못한 옯붕이들의 절규가 엄청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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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떠나서 9
친구들을 가르치고 남을 도와주는게 참 좋은거 같다 어떤 대단한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저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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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언매 퀴즈 5
낮잠의 형태소 개수는 2개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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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기엔 부족하지만 이런식으로 문항 등록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듦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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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에 자야지 0
어제 5시 반에 잔거 생각하면 발전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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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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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졸업하기 일주일전쯤에 파자마입고 학교가기 학교벤치에 누워자기 시험기간에 새벽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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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사 되고 싶었는데 전망이 너무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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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을 찍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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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고 공부만 하다보니 아 근데 그건아님 아침에 천 내려가서 뛰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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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데 여자는 아예 안 생기니.. 모쏠아다삼수생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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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가 일케 스윗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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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자면 언젠가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더라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