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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3-4등급인데 기생집 푸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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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블 회독 2
스블 회독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신하나가 와서 수1이제 끝나가는데 수2랑 병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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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졸업생입니다. 의류학과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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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꽤나 유의미 하게 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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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때 처음 나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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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0
나도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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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에서도 잘 봐주려나? 약간 ‘오 이친구는 자기 철학이 확고하군.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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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4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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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나온 애니........ 내일 정주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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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내신 0
다음주중에 시발점끝날거 같은데 뉴런 바로들어도 될까? 학원에서도 미적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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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설뱃달고 16
에피아닌게 신기하네 설대 갈 백분위면 에피 한번쯤은 기회 있었을꺼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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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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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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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뭔애니냐 4
애니맥스쪽 보는데 뉴애니라고 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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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ㅈ같은 학교에서 ㅅㅂ 폰이랑 패드랑 에어팟까지 싹 걷어가서 인강을 못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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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졸업하고 사진도 안찍고 바로 집갈거다 시발 학교종아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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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오로성 빅매치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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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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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미 그동안 차가운 잠을 자고 있었다 지금, 살 에는 이 겨울을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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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별로 안주는거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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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목 들어도 샘들이 여러멸이니까 샘이 다루잖아요? 애들기리 필기 공유하세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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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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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인생을 산지 19년차 x개월이네요.. 엊그제가 어린이 같았는데 한해한해 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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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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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암기과목은 친구랑 점심시간에 서로 퀴즈내줬음 5
급식기다릴때 할말도없는데 서로 퀴즈라도 내니까 재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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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오카 독서 문학 했고 매월승리도 꾸준히 풀고있어요 수시 땜에 밀린 거 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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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샘이 잘 모르신다? 안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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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해서 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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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머리에 그려가며 읽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명시적으로 코드 알려주니까 간결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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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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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슬슬 풀어봐야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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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 정호승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제는 내 뒷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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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와서 11
다 놓고 담배하나 피러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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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인 저도 전교일등울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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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3
고2이고 부산대 공대 목표입니다 내신은 ㅈㅈㅈㅈㅈㅈ반고라 저 같은 놈이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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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국어 태어나 처음으로 100점과 동시에 1등급 받고 국어에 통달한 것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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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보면 어디에나 있음 이제 진짜 자러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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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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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공부한거 오답선지 한데 모아둔건데 3떴음..(사실 중간 기말2였는데 수행에서 4점이나깎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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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는 공부를 못하죠??? 양승진 기코 지금 시점 시작하는거 어때요 제발 기하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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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가 3학년 1학기에 미적분 전범위를 진도 끝내놓고 2학기는 자습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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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때 간거고 이후 세 번 더 보고 대학 옮기기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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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패턴 박살나고 매일 배달음식 시켜먹으면서 유튭이랑 넷플 뒤적거리고 킹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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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3
덕코가 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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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도 맞음 소나기 없으면 걍 한국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소설 50퍼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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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난 망했지만 님들이라도 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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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중인데 6모기준 21121이고 미적사탐에 한의대가 목표입니다. 6모도 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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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9
정이 많아서 참 좋다 젠장 난 오르비언들이 너무 좋다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