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과정치 [1293810] · MS 2024 · 쪽지

2025-07-16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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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덮 정치와법 복기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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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더프

일단 본인은 이번 7덮 44점(14,20번)

직전 5덮은 1등급(점수는 기억 안남.)

사실 본인 복기용으로 쓴건데 너무 잘써버리는(?) 바람에 혼자 보기엔 아까워서 살 붙여서 올려봅니다. 만점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런거 올릴 정도로 잘하지도 않으니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일단 출제오류입니다.

정답인 5번선지가 “A와B 모두”인데 해설지는 ”B는 A와 달리“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오류 확정입니다.


6번

일단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만 

ㄱ이 제시문에서 두 정당이 연립내각이라는 정보를 기억해서 개헌전 D당이 행정부 수반이 될수 없겠구나를 생각해 ㄱ선지 지우는게 까다로웠던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ㄴ이 틀린 선지는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원래 여대야소여서 여대야소, 여소야대 개념을 쓰지 않는건데 이건 문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일단 틀린 선지는 아니긴 합니다.


14번: 해당 시험지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1.A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후 정과 법률혼해 B를 출산

2.갑과 을의 이혼, 같은 해 성년자가 된 B


1,2번을 종합해 B의 나이 < A의 나이->갑, 을 이혼 당시 A:성년자를 도출해야 3번 선지를 지울수 있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해볼만 해보이지 대부분 3번 5번 둘다 답인데 뭐지 뭐지 하다가 1/2확률로 맞고 틀렸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틀렸어요. 

(참고로 과하다하실 수 있는데 정법은 어렵게 나오면 항상 과하게 어렵게 나왔어요. 솔직히 이정도면 기출에서 두발짝 정도 나간건데 이정도는 그냥 얻어가시는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거 안다고 성적 떨어지는거 아니잖아요.)


15번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기를 정확히 체크하고 소급효금지의 원칙(원칙적으로 행위시 법률주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재판시 법률주의(적용))이므로 을이 t+1년 2월 제정 및 시행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건 무조건이겠죠.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그냥 유아틱하게 “법률 소급 적용X, 유리한 경우 가능!” 이렇게 외우기보다 “행위시 법률주의” , ”재판시 법률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정법은 많은 경우에 전문용어로 암기했을때 문제에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법이 개념량, 암기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문제를 주구장창 푼다고 되는과목도 아니여서 이런것들 하나씩 알아가며 교과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늘리는게 정법 실력 향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4, 7~13, 16~19번

무난했지만 낯선 선지가 다소 나왔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실했다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법 최적 정치와법 사문 사회문화 최여름 김용택 모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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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딩탈출 · 1315186 · 11시간 전 · MS 2024

    제가 자꾸 이번에 나온 헌법원리? 4번문젠가3번인가 그런거로 평가원에서는 안틀리는데 추상적인 선지나오면 걍 틀려버려요 이거 문제임ㅅ는건가요..전에도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실모에서 나온거 외우고 그랬는대 정작 평가원가서는 혼인틀리고 잇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