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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과황들이어서 사탐런한다하니까 개반대하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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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5170만명에 곱해봤더니 0.93명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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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에서는 에어컨 9 1
26도로 켜도 시원한데 밖에서는 20도 정도로 켜야 시원함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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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야지...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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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오르비언이 생겼어요 2 0
쪽지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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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그냥 뽑아서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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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하기싫군 4 2
ㄹㅇ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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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파이널 실모 추천받습니다 1 0
피램 생전 2회독하고 실모들 좀 풀고 가려는데 양 적당히 많고 평틱한 실모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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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서바 vs 강k 둘중에 하나만 가능하면 뭐하심 7 0
둘 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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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이라이라 2 0
훙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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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멘탈 갈리는 상황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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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서강대 졸업생 선배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초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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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 전교1등인데 2 0
뇌 몰래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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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인생답없어서 쌀먹함 1 3
쌀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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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빈 아카이브 폭발 5 1
긴급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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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섹후사가 가능함? 4 0
유교남이라 잘모르겠네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