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

2025-06-09 12:25:42  원문 2025-06-09 11:59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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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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