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ㅇㅜㅏㅇ [1367366] · MS 2024 · 쪽지

2025-06-09 09:40:42
조회수 207

생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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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ㄱ ㄴ 선지가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갑 사상가는 롤스인것같습니더


우선 ㄱ 선지는 

롤스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을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법’은 다른 의미 같아서 저 선지를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ㄴ은 위에 말했던것처럼 공유된 정의감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을 한다고했기에

공유된 정의감에 일치하면 그게그거아닌가싶어요

‘다수의’공유된 정의감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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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ola' · 882154 · 15시간 전 · MS 2019

    시민불복종 =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니까 그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아닐까요?
    ㄴ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된 정의감인데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다수의 정의감과 단순히 일치한다고해서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
    애초에 시민불복종 자체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건데 공동체가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지만 칸트의 예를 들자면 경향성에서 비롯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칸트는 저 사례를 도덕법칙을 준수한 사례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같아요. 결과가 같다고 그 결과의 원인,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같다고 볼 수 없으니..

  • 띠따띠또리 · 1353209 · 13시간 전 · MS 2024

    무슨 모의고사 인가요?
    저도 ㄱ은 맞는거 같은데..
    ㄴ은 롤스가 시민불복종은 무조건 정의의원칙에만 근거해야한다고 해서 틀렀어요.

  • 재수용 · 1390824 · 12시간 전 · MS 2025

    ㄱ은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이라는거부터가 정의의 원칙에 들어맞아서 시민불복종 대상이 아닙니다. ㄴ은 종교적 가르침이 다수 혹은 공공의 정의관에 부합한다면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공유된 정의감에 일치한다해서 근거가 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