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썰 좀 풀어봄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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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편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ㅋㅋㅋ
여러분 혹시 한국은 공권력이 강한 특히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 근거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인력의 규모라던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대통령제 국가로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까지 막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관행(그리고 그 관행으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는 등), 사실상 사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반해 그거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시행령 등의 방법으로 우회하여 국회나 사법의 권한을 임시로 휘두를 수 있다는 점 등,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한국은 공권력이 막강하며 특히 행정부가 매우 강력한 국가라는 점을 인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냐면, 확실히 개인이 공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더럽고 힘들고 치사하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 따리인 저는 변호사를 산다던지 전문 법조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거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기에, 더더욱 공권력의 강력한 권한에 매서운 압력을 느낍니다.
저도 고등학생, 대학생 초기까지는 전혀 이러한 점을 체감할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 행정심판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걸 느낍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이 향후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배우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지 않겠나, 아직 젊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GAI를 여러 개를 동시에 쓰면서 값싼 변호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쉽게 말해서 대리랭을 치르는 주인공의 성장에 대한 바둑 애니가 있었어요 ㅋㅋㅋ
기억이 잘 안나는데 대충 죽은 전직 바둑 개고수 귀신이 붙어서 주인공 옆에서 훈수를 두면서 가르치고 성장을 시킨다는 바둑 애니입니다
https://blog.naver.com/wkwmdsk000/223506038418
저도 생성형 ai라던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애초에 생성형 ai가 검색 결과를 논리적으로 풀어쓰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행정심판은 원래 행정소송, 그러니까 사법부에 끌고 가기 전에 좋게 좋게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 구제 과정으로써 여러 전문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원회(최소 3인)를 설치하여, 행정 처분의 억울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가보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음주운전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전 이걸 보고 느꼈죠 많은 사람들이 행정 절차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뭔가 큰 틀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나의 권한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주 한다기 보다는, 그냥 좀 억울하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 내가 음주운전 한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주 제기를 하는 분위기로구나 ㅋㅋ라고요.
얼마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에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ㅋㅋㅋ
그러나 저는 이번 사안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정신 질환자를, 그것도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비과학적으로 신념에 기반한 반증 불가능한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탄압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도검소지 허가증을 담당하는, 관련 실무 형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의 경우 진단서를 떼와도 안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은근히 신청 취소를 설득을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갑다 싶었는데요, 이번에 행정심판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면서 경찰이 스스로가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정신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많이 비표준적이고 설문에 기반하며 주관성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분야입니다. 예컨데 도검 소지 허가증의 결격 사유 중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데 그건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땡입니다. 뭐 징역 5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취소이고, 저처럼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재발성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조현병 조울증과 더불어 재발성 우울증이 결격 사유에 포함이 되긴 하였지만 문제는 이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기준이 애매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현병이 심해서 정말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다수를 위협하거나 실제 살해한 사건도 있고(은평구 일본도 엽기 살인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평소 약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일상 생활에 무리가 없게 잘 지내기에 굳이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자르기가 힘든 정신질환에 대해서, 단순히 병명으로 당신은 재발성 우울증(그마저도 우울증 환자는 대부분이 겪는 요소가 '재발성' 이라고 하더군요)이니까 도검 소지 못해요~ 라는 것은 부당한 인권 탄압이자 침해이고, 낙인 찍기이고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정신질환자를 이상하게 보고 안좋게 보는 사회적 낙인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행정 심판은 주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청구인은 저처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 손을 자주 들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진행되는 과정이, 청구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피청구인은 그걸 왜 법대로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를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보고 행정 심판 위원회가 기계적으로 확인만 하고 그냥 기각을 때리는 것이 자동화 되어있으며 일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라의 공무라는 것은 법을 통해서 하기에 법적 절차,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민감한데 문제는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법을 근거로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법을 넘어서는 일을 해버리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면 이것은 월권 내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절대로 공무원들도 엄청난 빽이 있거나 음모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9시 뉴스에 등장하거나 최고위 공무원, 유력 대선후보 정치인들끼리의 암투가 걸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체로 행정청이 법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의식을 느꼈으며, 경찰의 해석에 빈 틈을 느꼈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해쳤습니다.
저는 약 22건의 보충 서면 및 가처분 신청, 임의처분 신청, 증거 조사 등을 집요하게 압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탄핵 헌법 재판소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부분은 후에 보충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꽤 자주 한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해당 상황의 경우 보통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즉석에서 하지 못하거나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후 서면으로 상대측(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대한 반론 혹은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나중에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려 여태까지 22번의 보충서면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제 논리와 이야기를 집요하게 전개를 하였고, 반면 경찰은 초기에 제출한 최초 답변서 1회, 이후 자신들의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자 보충 서면 1회 총 2회의 불과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보충 서면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2쪽에 불과한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서 따로 추가로 설명을 하듯이, 이런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내어 상대방의 요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공격 및 방어 전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83183
행정심판을 보면 이렇게 5가지 항목이나 있고 각 항목이 최소 5가지 기능이 있다면 25가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국선 변호인 선임이라던지(저소득층을 위한), 아니면 무슨 대표자 해임 신청 등 제가 쓸 수 있는 기능은 많아봐야 한 3~4개 정도 밖에 없더군요
제가 처음 행정심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좀 뭐랄까 경찰의 답변이 악의적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소 드라이하게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행정 처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를 제 청구 요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때 경찰이 심각한 오독을 해버립니다. 제가 의무기록 사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평소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말을 한 것을 기록을 하는 기록지가 있는데, 특히 이번 행정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건강이 주제였기에,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전문의가 중간에 작성한 사실 관계에 대한 기록지, 즉 의무기록 사본이었거든요.
제가 이번 도검 소지 허가증에 대해서 저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평구 살인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어째서 제가 갑자기 이런 진단서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왜 도검이라는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의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하여 제가 규제의 대상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일반인으로 도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순간 착각을 하셔서 제가 '일본도'를 가지고 있다고 ㅋㅋㅋㅋㅋ 생각을 해버리시고 관련 의무기록을 남겼으며 이를 경찰이 포착하여 옳커니! 이 놈이 약점이 있었구나!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가 진단서를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구나! 하고 오독을 하여(왜냐하면 전 일본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짧은 큰 식칼 수준의 17cm짜리 m7 군용 대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공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독을 한 것이고 일본도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도검의 정의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제가 추가적인 공부(행정심판의 성격이라던지 그런 것을 몰랐기에 어떤 자료나 근거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 사례를 공부하였습니다)를 통해서 추가 자료를 계속 제출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결단을 내립니다.
보통 행정심판이라 함은 사법부에 끌고가기 전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속성을 위해서 설치된 제도인데 제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며 심지어 제가 일부 유리한 정황이 포착이 많이 되니까, 재결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지를 보내더군요. 재결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유리한 것이라고 gai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일만에 경찰 측의 보충 서면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논리가 역공을 심하게 당했을까봐 매우 걱정이 되서 두근두근한 마음에 열어보았습니다.
일단 생성형 AI한테 물어보고 나서 한번 경찰의 보충 서면을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열어보았는데....
딱 2페이지 였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고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순간 저를 놀라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제가 12.3일 내란 당시 시험기간이었는데 일단 당연하게도 시험을 조져버렸고, 당시 내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역사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일 벌어질 수도 있었는지 체감이 되고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서 관련 상담 내용을 발췌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영등포 경찰서장'을 상대로 청구를 한 거잖아요? 영등포 경찰서가 12.3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었냐?
형사 70여명을 투입한 내란 가해자 내지 공범입니다 ㅋㅋㅋㅋㅋ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3778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란에 가담했던 가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로 필수 제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본인에 대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낙인을 찍고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top3안에 들어가는 격노를 하고, 바로 보충 서면과 함께 증거 조사를 신청을 해버립니다.
좌측에 보면 5월 10일날 제가 집중적으로 증거 조사 신청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충 서면을 제출했죠. 당시 5월 6일날 행정심판 위원회가 재결 기한을 연기한다, 이 사안은 어렵고 까다롭다고 하고 나서 4일 후에 곧장 경찰 측의 보충 서면이 도착했거든요. 그날 열어보니까 저 따위 말을 한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으면서, 바로 위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충 서면을 대량으로 넣었습니다.
딱 봐도 정말 까다로운 요구를 해놨죠? 보자보자하니까 저를 아주 그냥 위험인물, 잠재적 가해자로 뒤집어 씌우길레 격분해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각오로 함께 증거 조사 신청과 함께 보충 서면을 대량으로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통계치 부재시에 대한 약점을 지적하는 내용,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민원 제기를 하였는데 답변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등을 모두 기록을 하며 압력을 넣어줬습니다.
그러자 행정심판 위원회가 다시 공지를 합니다. '신중한 재결(여기까지는 동일) 및 증거 조사를 위한 재결 기한 연장을 불가피하게 통지하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당연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
감사원 감사(소극행정 및 법률에 대한 임의 확장 해석), 대검찰청 고소 고발(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없음에도 있다는 것처럼 답변한 공문서를 문제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편에서 말한 것처럼 저의 이야기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시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상위 경찰청에 추가 민원 제기(상위 -> 하위 지역 경찰청에 대한 직무 수행 관련 감찰 요청) 등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2차 가해를 호소하니까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추가로 인권위에 복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하는 기존 인권위 조사관님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는 일단 진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ㅋ
제가 화가 난 것과 별개로 이게 과연 경찰에서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인지도 궁금해서 해당 답변 등을 넣고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저도 들었던 의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혓바닥이 긴 놈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간단하다고(당연하죠 진실은 1가지 밖에 없으니까요) 오히려 보충 서면을 더 많이 자주 넣는 제가 쫄리고 약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경찰은 담백하게 보충서면 1개만 더 추가로 제출하고 끝내고 침묵 중이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반론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아니 경찰이 공공기관이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 함부로 말을 안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라고요. 제가 악성 민원인이라면 개소리를 막 늘어놓고 보충 서면으로 막 상대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행정청은 그런 가벼운 공격에 휘둘리면 안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생성형 ai라서 옳아요! 가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음~ 그럴듯 하군! 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막 이런 것도 추가로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열심히 해줘요 재밌습니다.
변호사들이 듣기로는 이렇게 문서와 증거, 법리로 싸운다는데 은근히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멘탈이 좀 상처를 받긴 하지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995301
아마 조만간 재결(결정)이 날 것 같네요. 영등포경찰서장을 법원에서 볼 지 아니면 안 볼지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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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매번 다른가
일단 고스트 바둑왕과 님이 국가랑 맞짱 깐다는건 독해해냈다
그것만 잘 해도 국어 비문학 1등급은 삽가능
이건 생성형 AI를 믿을게 아닌걸요...
결국 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서 본인은 전문의가 확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를 증명하여야 하는 건데
차라리 전문의 소견서를 다시 떼오는게 이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참고해볼게요 의견 감사해요~
사회의 부조리함을 혁파해내는데 일조하고싶은 마음이 강한데, 진짜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멋지고, 또 공감됩니다. 나라 법이랑 행정처리가 왜 이따윈지 ㅋㅋ 어후;
그리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쪽 경찰서에 쌍욕박고싶네요. 글을 읽는데도 한글자 한글자에 논리적인 분노를 담아낸게 느껴지는 글입니다. 작지만 응원하고 싶습니다. 속편(?) 기다릴게요.
감사해요~ ^^
건들면 물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시원하게 끝을 봐야죠 힘내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