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루소한테 그만 쳐 맞고 싶은데 루소가 좀 치는 것 같다 - 6모를 준비하는 생윤러들을 위한 사회계약설 분석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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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덩이 아카이브의 필자 눈덩이입니다. 오늘 루소편을 끝으로 사회계약설한테 그만 쳐 맞자 시리즈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홉스나 로크는 경험론자들이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었는데 루소를 흐름을 잡으며 설명하려니 막막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해본 적 없어서 모르는 것이란 나쁜말은 ㄴㄴ해요
일단 루소의 철학 체계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사회계약론] - [에밀] 순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글에서 [에밀]은 언급 안할 것입니다. 약간 tmi인데 칸트가 가장 존경했던 사상가가 루소입니다. 그 산책 시간 놓친 것도 루소의 [에밀] 읽다가라는 썰은 유명할 것입니다. 심지어 칸트는 자기 방에다가 루소 사진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루소의 관심사는 ‘정당한 정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루소도 앞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혼란한 시대에서 태어난 학자였으며 계몽주의 시대 사상가라(혁명의 나라 프랑스 사람이기도 합니다.) 절대왕정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주장하기로 합니다. 참고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디종 아카데미의 학술논문공모전의 주제가 ‘인간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서 루소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모든 개인은 진정한 자유와 자율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에 의한 자기 지배를 의미하며 완전한 자유와 자율의 이상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법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유는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뜻하고 자율은 자신의 법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과 자신 사이의 관계는 타인이 만든 법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루소는 이를 Beisichselbstein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나의 의지’와 ‘법의 의지’는 다른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루소는 일반의지가 마련한 법의 지배가 나의 의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정도를 배경으로 받아들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던지는 질문은 ‘인간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인간은 왜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가?’에 있습니다. 일단 루소가 생각하는 불평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불평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연적(신체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그 분류입니다. 전자는 체력/ 정신적 자질같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불평등입니다. 루소가 비판하는 불평등은 자연적 불평등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사람들의 약속과 합의를 통해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누리는 권력과 부 등의 특권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기인합니다. 즉 사회적 불평등은 인위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인간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양에 비유하는 루소는 자연상태를 평화롭게 공존 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신은 인간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을 주었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서로 갈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 굳이 약속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는 바로 소유권과 사유재산의 등장 때문에 인정됩니다. 소유로 인해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원전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상태란 우리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 타인의 보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이다. 원시의 인간은 자신의 필요만 느낄 뿐 허영심이 없었다.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 땅은 내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명사회의 실질적인 창시자이다. 이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이것이 불평등을 향한 그리고 동시에 악덕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선호에서 하편으로는 허영심과 경멸이 태어났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심과 부러움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효모에서 생긴 효소가 마침내 행복과 무구에 치명적인 화합물을 생성시켰다.”
자연 상태는 결국 매우 적은 정념에 따라 자족하면서 상황에 맞는 감정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허영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욕구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울타리는 쳐졌고 문명화는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던 자연인들은 불평등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배가 만연하게된 자연은 이제 전쟁 상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 위기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와 법률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루소가 사유재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했을지라도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루소는 각자의 제한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사유재산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임은 인정합니다.
이제 루소의 과제는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들이 울타리를 치면서 만들어낸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속박을 없애자가 아니라 어떻게 속박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하고 문명화가 진행된 이상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계약설이 국가의 정당성을 논하는 이론이라면 원시적 자유가 없는 국가가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글의 흐름을 따라오면 이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루소의 견해를 엿볼 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회계약론자들처럼 루소도 정당성을 계약과 합의에서 발견합니다.
이전부터 루소는 홉스나 로크와 결이 다르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루소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홉스나 로크처럼 계약이 결과적으로 주권자와 시민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아 물론 홉스가 주권자가 계약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건자는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성립시키는 계약은 다수의 개인들이 한 국가의 국민을 형성하는 행위로서 계약이며, 이후 국민은 통치자를 선택하여 그에게 주권을 단순히 위임하는 개념입니다. (양도 아닙니다.) 여전히 인민이 주권을 가지며 인민이 법의 제정자이며 승인자라고 말합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마냥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지 루소는 할 수 있다면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사회계약설]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신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직접 민주적으로 통치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Beisichselbstein의 개념이 지금 사용됩니다. 사회적 속박은 결국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근거할 때만 정당하기 때문에 루소는 사회계약이 ‘자기와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한정되는 개체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는 전체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계약은 자신을 포함하는 전체와의 계약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공동선이 동시에 보장되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루소를 언급할 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개념이 일반의지입니다. 일반의지는 자신이 여러 가지 이익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개별적 의지 중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중복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퉁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별의지의 총체인 만인의 의지(전체 의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자신의 개체성에 의거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지는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으며 항상 정당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결국 법은 일반의지의 발현이어야 하기 때문에 통치권이나 주권 역시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루소 입장에서 저항권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결정하는 전체성에 저항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루소가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 그대로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지니녔던 선함을 사회 상태에서 다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루소는 이것이 일반의지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의지의 근원은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인 자연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사회 상태에 존재하는 속박을 인정하기 위해 계약에서 무얼 양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루소에게는 '총체적 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체적 양도’란 사회 안에서 사는 인간을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에게 자연상태에 못지않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안된 장치입니다. 이는 결국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공동체에게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리에 주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리키는 권리는 자연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계약을 통해 자연권을 폐지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연권을 시민적 권리로 환원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니까 모든 권리 양도라는 표현은 되지만 주권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즘 사회계약 문제는 홉스랑 로크를 섞어서 내지 루소는 잘 안나옵니다. (생윤 기준입니다.) 그래서 윤사 선지 몇 개를 보기로 합시다. 이러고 갑자기 생윤에서 루소 내면 다 썰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22학년도 6평 12번 ③ 선지인데 루소가 로크한테 비판 가능하냐고 묻는 선지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잘 보전해야함은 고민할 것도 없을 것이고 루소 역시 사유재산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임을 인정합니다.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23학년도 6평 19번 ㄴ선지입니다. 인민이 주권자니까 당연히 법을 제정할 권한을 보유해야겠죠? 인민은 법의 제정자이자 승인자니까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23학년도 6평 19번 ㄹ선지입니다. 이게 홉스만의 입장으로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루소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연상태에서 전쟁상태로 이행되는 과정을 본 우리라면 당연히 이거 루소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 위기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와 법률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언급했었고 보충 설명하자면 위기와 손실에는 자기 보존에 대한 위협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사회계약설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6평에서 제글을 읽으신 분들이 사회계약설 문제를 맞추고 댓글에 눈덩이 아카이브 덕분에 맞았어요 같은 댓글을 남기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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