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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존잘남제를실시해서1가구당존잘남을보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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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수완 이런거 말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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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오후 5시20분 기자회견…의원직 제명 움직임 입장 발표 8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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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는 300문제인거 같고 26은 거기서 반 선별한 150문제던데 사문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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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갑 뉴런 0
7월부터 내신끝나고 수학 다시 할려는데 개정시발점 다들었으면 뉴런해요 수분감해요? 아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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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 반갑노 12
다들 머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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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빼고 다 미소녀 여르비여서 깜짝 놀랐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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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약먹고 버텼는데... 병원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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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없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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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이 하나입니다 정시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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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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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결 치>의=한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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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법 좀 1
영어 지금 걍 공부 안하고 고2 초 이후로 걍 유기하고 있는데 현 고3 기준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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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때 정확하게 알았을거임 공통쉽게 확통쉽게 미적 어렵게 그리고 미적 28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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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모고 0
첨푸는데 몇회차부터 풀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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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76점 (14,15,20,21,22,29) 높3정도일려나요 이정도 실력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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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재수생인데 올해 수능치고 1학년 1학기전에 그냥 군대가고 싶은데 친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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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 사람들은 이거 도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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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러 현 고2 나이라 미적 진도를 다 못 나갔는데 이번 6모 대비로 1. 하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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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약속이다 3
그래서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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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ㅋㅋㅋㅋㅋ 재명아 너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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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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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모의고사를 봐도 21,22,28,29,30틀이라 맨날 2등급 못벗어나고 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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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딸깍 조사해서 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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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반품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캐쉬는 언제 들어오나요 ㅠㅠ 24시간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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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하철인데 11
앞에 ㅈㄴ 잘생긴 군인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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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곧곧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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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은 당연히 할껀데, 장학금 받겠지? 성대약대 정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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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시험을 보면 이게 문과가 아니고 뭘까 전국민 문과화를 하겠다는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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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모의거사 0
이감은 모고만 살거면 하반기 패키지 말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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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오랜만 6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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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 ㅇㅈ 0
학교컴퓨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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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국어 인강 들으려는데 누가 더 나음? 본인 4월 더프 85, 5월 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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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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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없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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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먹는거말고 그냥 님들 감기걸렸을때 하는 루틴 잇으면 공유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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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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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힉힉호무리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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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문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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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이 예민한 시기에 저따위로 하다니 걍 대놓고 주작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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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대지망 3반수생인데 작수 미적봐서 공통 2틀(계산실수1개) 미적 1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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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잘 굴러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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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가서 한두개만 찍엇다 이 자체로 엄청 열심히 공부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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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모순이 관리되는 사회가 유지가 되는게 재밌는 현실임 프랑스 유로권이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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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 로 잘 바꿔서 넣으면 kg/m^3나 m/s로 알아서 잘 나온다는 믿음을 가져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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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s2관 반수반 합격문자 날라왔는데 교습비랑 이거저거 포함해서 400 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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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배출구쪽이 뭔가 걸리는 느낌 들면서 심이 안나오는데 새로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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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투표때 5
이승만 뽑았었는데 오랜만에 투표하네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