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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주무십쇼 2
항상 행복하십쇼 원래 좀 틱틱대는 사람인데 오르비만 오면 이러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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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설경제 11
설인문이나 지방한 적정~안정권 성적 받고 고민하다 지방한 왔는데 까고보니 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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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슬픈게뭔지암? 4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대한 행복회로를 돌려서 ^꿈^에 가까운 미래가 나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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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새벽 5시 21
저는 킨텍스에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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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감기 심하게 걸리고 목소리가 낮아진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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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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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패턴박살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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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없음 5
나뿐임 나도 이제 갈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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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게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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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오천원내고택시타고감 내 qol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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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나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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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안뇽 3
수능까지화이팅!!!다들건강하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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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이맘때쯤 정말 힘들엇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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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관심 안주던 뻘글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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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는 자발적으로 1년에 메디컬연봉을 버린다고? 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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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50자리 외우고 못 까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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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때 누가 9
수능전에 우황청심환 내 자리에 두고갔는데 누구였을까 나 친구가 없엇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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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마지막인사드림 15
오늘하루해봣는데 공부안하고이거만붙잡거또삼수할거같애섴 덕인지 먼지 저거 어케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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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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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vs갤럭시 5
투표 고고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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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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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학창시절에 모솔아다였고 아다도 늦게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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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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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는 인생망한거 맞아서 부정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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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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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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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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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변햇음 2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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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이에용?!! 전2년…이사가서헤어ㅣ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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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 만들기엔 수학실력이 허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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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밑밑글 스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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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824 이거의미 맞추면 1000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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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까 하고싶은 말함 12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싶고 기부도 열심히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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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연애 15
몇번해보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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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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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산 높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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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생각임.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