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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x가뭐예요 16
이거머하는거에요?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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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면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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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잡았어요 11
아직 힘이 부족할땐가 에프킬라 한방에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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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2받고싶은데 사회사상파트를진도를못나갈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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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옷벗고 누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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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하위 5프로면 강등인데 반이 10명임 나 반으로 쪼개도 안되죠? 우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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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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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목록 ㅇ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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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야겟다 1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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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급함 하르에 8시간정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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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목록 ㅇㅈ 2
하면 상처받을테니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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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핥기 0
미소녀 발바닥 할짝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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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날수록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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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어느정도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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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못해서 정시준비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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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력이라는거 7
이해가 안됨 그냥 복잡함 나한테 물리학과 업나 수학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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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약간 감상 그냥 독해 이런거 되게 추구하는데 과의기술은 되게 약해서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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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아닌데 오르비함= 16
개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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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이랑 좀 멀어질까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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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0
오르비 재미없잇없잇없잇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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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못생겨서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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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풀어야하나요 기출 풀어야하나요? 지금 인강교재 + 기출문제집 사서 기출 1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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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 왜 뚫리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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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관련질문받음 25
이왕온김에 지금은 레전드개허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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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조건 1
보존력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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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웹만 5개가 켜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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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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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도 안해야함? 너무무지성인데 아니면 풀고 사유하는식으로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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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거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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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이들 잘자 2
미적이들은 282930 틀리는 꿈꾸고 통통이들은 발 쭉피고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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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외케만음 4
사람 만은김에 나는 자러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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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는 등급컷이 궁금하단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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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킥맞고싶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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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참 고삼답게 잘 살고 잇는거같음 날 칭찬해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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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여자(암컷)들이 내 몸을 원함(피)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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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부를 햇는데 점수는 고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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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리가 돌아왔구나 16
내 귀 옆을 지나가는 애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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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홍은채가 아이돌중 압도적우로 예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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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0의 남자임 7
아무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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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0
6평전까지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10프로도 못한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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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할자격없긴해... 그럼탈릅하라고요? 죄성해요그건못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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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5-6둥급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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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니까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운명을 사랑하겠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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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몇의 여자임 44
5는 넘는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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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라면 그냥 틀리겠다’ 이러고 냄 왜 -1에서만 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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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k-허벌 선거 중국이 부러워 하고 미국이 두려워 할만하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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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 아직 4회차는 안풂 94 1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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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러인데 확통런해도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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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기하지1지2하셈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