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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조건 6
교환법칙이 성립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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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는 사실 11
방심은 삼각형의 중심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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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들은시간 0
곱하기 백배해도 수업 안 들은 시간이 더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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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ㅈㄴ 큰거 한 4개 사용 ㄱㄴ 아는 지인이 학원장 카메라=>핸드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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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물보 17
하고 잘게요 Zzz 모든 걸 대답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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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능 응시 예정이고 서울대 공대광역 노리고 잇어요 내신 베이스 있는 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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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리 1
삐리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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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400명중 3~4명 선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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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엉엉 울엇는데 올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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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서 기억 3
잃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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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의 추억 방출 22
갤러리 랜덤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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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 수학 모의고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4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제가 고1 때부터 모의고사를 치면 고13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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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자나왔다 8
으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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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을 한 나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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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12
재밌는 얘기 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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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래 예측은 아무도 못하는 거 아는데 지구가 6모에서는 쉽게 나오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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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무섭군 5
돈이 엄청나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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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입니다 16
다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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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메타 ㄱㄱ 1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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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정시 폐지하고 12
다같이 논술 보면 어떨까 정시는 최저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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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 14
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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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고 학력평가 보면 수학이 항상 5등안에 드는데 1등급이 8등까지인 내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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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인생은 타고나는 부분이 가장 큰거 같다 공부도 그렇고 그냥 대부분의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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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맘때엔 1
룸메랑 시간이 존나 빠르다고 말하면서 축제 즐기는중이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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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출자료 0
노베인데(5-6등급) 지금 학원에서 인강으로 개념듣고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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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잃어버렸는데 재구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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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블아 빵이나 먹고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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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고 조정식T 괜찮아 어법편 생각중인데 다른 강의 좋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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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받음 10
유익한 질문이 오길 머 알지도 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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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 걸린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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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깨는법좀 19
나술마신거들키명안되는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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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6모 33543받고 독재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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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왜 사람 많음 12
뭔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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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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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는 이시간 조회수 50 100은 걍찍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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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저능한데다 잠만 ㅈㄴ 많아서 걍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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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오는 7월 28일 현역 입대해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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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기 폼 미쳤군 0
역시얌기누나입니다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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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은 고트 맞는듯 수험생때는 당연히 아니지만 각 과목 처음 배울때 숙련도 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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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5
반수생인데 지금 올3이라고 가정했을때 지금부터 진짜 죽을듯이 하면 의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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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마이크 누르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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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음 나랑 친하지도 않운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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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저딴걸 누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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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후기 남겨라 덕코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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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Meh Uhhhh He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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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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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볼거많나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