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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님꺼 품 5
틀렷으면 번지점프 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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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사는사람이있긴함? 16
뭔생각으로이렇게파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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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심리 좀 41
내가 취해서 대학가면 나보다 이쁜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우니까 웃으면서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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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인증 4
ㄹㅇ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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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17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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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4
너무 숭해~~ 물론 내가 제일 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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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까지만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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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저평가해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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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크들을까 혼자 기출 팔까 고민되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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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운좋게잘봐도 4
머가리가개똥이라학부공부를따라가질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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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3수생인데 07애들한테 배척당하는거아니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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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을 할 시간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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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출들을 풀면서 평가원의 퍼즐에는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아서 글 올려봄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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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빼고는 이재명비호감 존나 높은거같은데 지지율 45퍼가 어캐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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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열심히해서 저 벌점 다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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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잠 8
줄임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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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강사 고민 0
지금 올오카듣고 있고 매월승리도 있는데 정석민강의 한번들어봤는데 뭔가 제가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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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학원 원장님한테도 김범준 듣는다니까 현우진은 좀 그렇지? 이러셧는데 현우진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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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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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알게 된 앱인데 Retro라고 사진 기반 SNS인데 매일매일 일지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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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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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담회 하고 왔는데 질문 받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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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7
을 올릴때가 된것인가 3번째 여목인증 우려먹기 하는건 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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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10까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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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 좋갯다 잠이 안 와서 넘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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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감사하다. 이것도 다 오르비의 은혜겠지요. 현재는 절판인데 그 사이에 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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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로 생1이랑 생2중에 골라야한다면 뭘 골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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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론과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문제를 풀고싶구나... 0
요즘 사문은 이과놈들이 풀고있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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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오랜만 15
술마시고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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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랑에 빠져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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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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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생업적 2
오르비 2메인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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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완 0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6모에 의미부여 하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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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많이 풀어는 봤는데 라이브로 응시해보는건 또 처음이다보니 걱정되는데 나름 기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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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 어때요? 3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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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역하는 군인 당장 하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서 말출 나와서 도서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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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 11 10년도까지 69수능 푸는거추천 이게 훨씬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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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수학모고 0
기출 너무 많이 봐서 지루한데 고1은 비기출중에 좀 재미있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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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젤 어렵고 인문이나 나머진 암기파트 맞음? 난이도로만 치면이게 젤 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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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틀 미적 3틀인데 미적은 시작한지 한달도 안돼서 아직 안배운거 날리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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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다른과목 안하고 국어만 한다음에 내년부터 수능준비하는건 별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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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돌아가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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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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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구들은 서울과고에 영재고에 입결 전국권 갓반고 1점대에 외대부고 상산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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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에는 무수한 음식이 있을거야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