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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가 ㄹ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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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다하고 복습 3일 안햇는데 다까먹음 ㅈ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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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머가 더 쉬움 12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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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햇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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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출은 한세트 한두개도 잘 안틀렸는데 막 두개씩 틀려버리네 사설이라서 그런거겠지 제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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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빼고 다푼게 5덮이 처음이었는데 작수보다 쉬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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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n제는 2에서 1로 가려고 푸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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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등급씩 올림 0
국어 수학 5 2였는데 4 1로 올림 ㅅㅂ ㅈ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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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사기다 확통 시험지를 잘 이용하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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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체력검정 0
보시면 알겠지만 육사 체력검정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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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세젤쉬 2회독 김기현 킥오프 워크북까지 2회독 이미지 미친기분 시작 1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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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의킬캠2회차 3
긴장감 대비 80분 28,30틀 1회차와 마찬가지로 공통킬러는 많이 쉬움 2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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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학교에서 하다가 눈맞아서 연인된 케이스 많이 봄 ㅋㅋㅋ 애들끼리 모아서 하면 개 재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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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미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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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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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대따 크게 그리기 이것만 햇어도 풀엇는데 ㄲ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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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
조낸 마싯다 낼 사전투표 해야하는데 혼자 가야하는데 엄마 오ㅔ왜 같이 안 가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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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질문 0
유자분 필수인가요? 지금 2정도 나오는데 oz베이직 모고만 돌릴지 유자분 같이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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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55666 나왔어ㅠ 한달전부터 개념부터 다시 하고 있고 지금부터 기출 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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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쉬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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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인이라는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온갖 의무를 지랄 지랄 생 고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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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푼 문제 찍어볼까 원래 못 풀면 찍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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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크를 다 들었는데여 구조도 이원준 쌤이 그리시는건 너무 완벽해서 못 따라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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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85인데 2초이려나 6모존나무서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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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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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모 양치기하면 극복 되려나 지금까지 6회분정도 풀어봤는데 30중반~잘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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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끝나고 할거 0
국어 슬슬 실모 벅벅 할때가 온듯 수학 스블 공통 필기노트로 복습 + n제 벅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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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 1분 만덕드림 52
이거 풀면 숫자 2는 4×9 + 4×3 이고, 9×6 + 10000×3 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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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평 기준 2정도 뜨는데 오지훈 유자분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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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발과목은대체어케하면느는거냐 양치기가답이라는데본인진도한번나가는데오조오억년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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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인데여 워크북말고 수분감 풀어도 ㄱ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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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에반데 18
6모 어렵게 나오면 80점대도 지키기 힘들 듯 일단 6일동안 최대한 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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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좆망햇네 이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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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ㄹ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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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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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느크 0
정장 느타리 크로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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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된 듯 아예 안 풀림 큿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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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ebs 교재만 사서 들으면 되나요? 아니면 수특을 사서 풀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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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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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 1
백분위 언미영물1지1 보정기준 90 98 2 99 89 일듯 한데 대학라인 어느정도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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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으로 보려는데, 저렇게 화면이 꽉 다 안차요... 흰색이라 신경쓰임ㅠ eb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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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자연수 조건 쌤처럼 푸는 법 배웠는데 다 까먹고 결국 내식대로 푸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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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랑 정반대 성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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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시대컨에서 저는 서바모고만 필요한데 브릿지도 같이 사야 살 수 있는데 어케 하나요... 1
서바모고만 필요한데 브릿지도 같이 딸려 있어서 브릿지 안사면 모고도 못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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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개념 인강보면 사자성어나 한자같은거 여럿나오고 외우기까지 시키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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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형별로 연습하고 빨더텅으로 실모처럼 연습하고 싶은데 같은문제면 빨더텅 풀 때 다 기억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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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다. 작수 미적 4에서 전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두 1이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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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독서가 좀 빡빡했고 언매, 문학은 평이했던 것 같음요. 아니 근데 왜...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