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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p면 임신 잘되? 20
국수영사탐 34333 이면 어디까지 노려볼만함 4는 중간4 3은 중-높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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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하고 식단은 계속 하는데 아 옷무게 빼면 80정도 나감 혹시 몇키로 더 감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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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힘 이번엔 살아남기 어려워…내 탓·이준석 탓 하지 말라" 8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단일화에 실패한 국민의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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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ㅈ댓다 2
6모가 6일 남았는데 감기걸렸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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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는 좀 바꼈네 중하위권 라인도 잡아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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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준석 완주 뜻 존중…김문수 당선이 李 미래 위한 길" 8
단일화 무산 못 박으며 李 지지층에 호소…"이준석 공약 최대한 수용 검토"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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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뻘건디의 날" 빈지노 '정치색 논란'…"의도 없어" 사과 5
래퍼 빈지노가 정치색을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빈지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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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악 그나마 친한애들은 바쁘다고하고,,, 걍안가고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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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확신…토사구팽 당할 듯"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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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클취클중에 하나만들어도되나요? 그다음에 뭐로넘어가야하나뇨 5
개인적인 생각은 일클취클 말하는건 똑같아서 다음거로 넘어가고싶은데 뭐로들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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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서 시신 2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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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홀릭 좋네여 8
핫식스 더 킹 애플홀릭! 크러시 피치 킨과 양대산맥을 이루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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왱캐많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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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논술 반수하려고하는데... 주변에 논술로 대학간애가 없어서... 학원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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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나 17
좀만 따뜻한거 만져도 손이 너무 아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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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도 요즘 어렵긴 한데 어렵다 해도 생1한텐 안되는듯 난이도 생1>>>>>>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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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제가 저능하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 모고엿읍미다…. 공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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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때 메디컬 꿈꾸다가 미적 맛보고 확통런 한 재수생이에요 ^^ 언확생윤사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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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문제 풀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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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
학교에서 계속 잤네요...잠의 늪에 빠져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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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
희망은 예측이 아니라, 의지다. 희망이란 어떤 장밋빛 미래의 보장이 아니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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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그니까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른다. 우주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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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세트 전승 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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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전투표소 용지 대거 반출…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가기도 4
이재명 투표한 구신촌주민센터 관외투표자 몰려 대기 길어지자 용지 받고 투표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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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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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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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30번 ㄹㅇ 역겹네 케이스분류부터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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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도함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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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황밸인데 3
이래선 결정할수없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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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왔어요 2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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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하구나 0
증명하고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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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키 166에 적당한 35
몸무게 몇이라고 생각해요 이정도면 ㄱㅊ지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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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기준으로만 적어두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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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었던 문제들인데 몇일만에 보니까 기억 안나서 오답노트 만들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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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1세 반수 1
고대 1세 반수중인데 오프라인 가야하나요? 1학점은 이수 해야 하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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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4회독 했고 수특도 다풀었는데 다음으로 뭘 해야할까요?? 문학,화작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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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김동욱쌤 독서 커리 들을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3
문학은 민철쌤듣고 비문학은 김동욱쌤 들을려고하는데 책은 뭐사면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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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여운 김승리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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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근데 내가 18
사랑하는거 알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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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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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위 높을수록 'N수' 더 선택…정시 확대가 불평등 심화" 1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N수생에 유리한 정시 확대,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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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옴 13
작년 총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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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어단어 - Valentine’s Day reservation 편 0
25년 수능 영어(홀수형) 19번의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영어공부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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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국어 풀면 5
이게 내가 글을 ㅂㅅ같이 읽고 ㅂㅅ같이 풀어서 틀린건지 아니면 이감쪽이 사설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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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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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처럼 10프로 넘기거나 의미있는 득표율을 내면 나름 우리 정치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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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6모가 6일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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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메뉴 투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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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면 사건의지평선에 가있을 시기입니다. 2년제로 커리큘럼 맞춰봤더니 괜찮습니다....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