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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겟습니다 다들 잘자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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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년에만 여섯은 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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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나만없어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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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재미 goat 한건희를 처음부터 다시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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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제가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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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수능도 안볼건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현생살게되면 나가고 현생을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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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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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느낌이 안들고 그냥 스탠딩코미디 보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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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됨 0
계좌에 돈 896원 남음 교통비 1800원 남음 다행인건 곧 6월이라 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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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잘 있어 1
자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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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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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ㅂㅂ 3
빨리 자야겠다 숙취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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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월드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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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찍맞없이 1회 73(5,21,22,27,28,29,30)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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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수특이나 더 돌릴까 나 이제 개고인거 같은데ㅋㅋㅋㅋ 이모다 44-45 고정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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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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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사라진 삶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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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상아 28
내가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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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이었으면 롤 스킨값 벌러 대회 나갔던 옛날 폼으로 어케어케 잘 했을텐데 인문논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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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친구는 뭔가 1
고등학교때만큼 깊은 사이가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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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성적 개떡락 할텐데 3합5 4합8 맞춰서 고려대 성대 넣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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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능을 많이 봤고 근데도 명문대를 다니지 못하는경우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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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체화가 잘안되는 느낌이네요 중고로 팔아야하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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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9모를 노린다(사유 사탐 안함+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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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김 중 아무나 올렸으면 민주당 낭낭하게 대선 이겼을꺼임 이재명으론 중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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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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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탐 좀 더 열심히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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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뽑는 대한민국 대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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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화작 80 1
작수 5였는데 이번 덮 등급컷 보니까 4등긎이네료… 이정도면 오른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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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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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힘이 싫음 8
민주당보다 더 싫음 근데 사람이나 정책을 보면 김문수보다 이재명이 더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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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반수 제외 보통 체감상 60-70퍼정도 스트레이트로 졸업하고 하나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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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하십쇼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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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 모기 이십런 13
형은원샷원킬이거든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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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력 고트노 스토리는 ㅂㅅ 같은데 작화 좋아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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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엄지발톱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고름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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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너무 힘듬 집중도 안되고 모고는 다 못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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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ㅠㅠ 선지 처리를 잘 못하겠는데 도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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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생이라고 12
몇,,년을 더 공부햇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고,? 떾끼! 늙,,은 어,,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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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평기준 커하가 98%인데 이거 어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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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두의 롤모델일 시절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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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나 이재명이 됐을 때 당선인 중에 내 표가 포함돼서 나중에 정치 맘에 안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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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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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화학 지구과학 모두 답이 "아닌" 확실한 이유를 드는데 생1 유전 이ㅅㄲ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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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6모때 최소 높4까진 나와야하는데 국어 영어 탐구는 다 2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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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복습하면서 기생집은 할껀데 뭐 추가로 할거 추천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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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가방 하나 살라고 햇는데 개비싸네 근데 친구들은 강 딱딱한 케이스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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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아라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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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똑같아 이재명이 더 심할뿐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