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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도 개높고 MZ 겨냥해서 유튜버랑 협업도 많이하고 그래서 전에는 춤이나 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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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청코는 좀 철학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무지성 도파민 중독자인 저는 사에카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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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4
님들 이투스 모의고사 어때요?? 더프랑 비교했을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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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삼성이달라졌어요 10
사회인야구단 탈출!! 내일도 이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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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없는데 자식한테 있으면 열성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또, 성염색체 유전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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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센티 컷음 3
2센치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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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나같아도 포든이 자계런하면 개빡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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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3
부정앉은거 모정선거 부오선거 부정점거 부정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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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물과 지문의 난도 24에서 25오면서 엉망되었다고 믿음 ㅇㅅㄱ이는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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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이 좀 바뀜 왜냐하면 생각이란건 기억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기억이 암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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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2 vs 경제 1
뭐가 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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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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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실력이면 언제 실모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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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 형들 화작 확통 사탐 평백 92.5 영어 2임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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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안미루고 1
이제 작년 6평 국어 언매를 풀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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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인싸기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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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말은 벌금500덕코 내고 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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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상이지 ㅅㅂ 이준석 사퇴요구는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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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 어떤 분을 더 추천하시나요 미적할 예정 두 분이 뭔가 대성수학강사분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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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듣노 4
날 음잘알이라 불러주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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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팁인데... 좋아하는데 막 엄청 친하지 않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점,,,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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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복 입으라는 규정이 있긴 한데 벌점 제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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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안하면 높은 확률로 공부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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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회 27번 찍맞이긴하데 그냥 특별히 뭐 안하고 일단은 6모 처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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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네 1분만 채널에도 다른 후보들 나오고 그러더니..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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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딴짓도있지만 저능한것도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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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코카콜라 체리 설탕판을 들여와라 이상한 제로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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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가 수학 5등급을 받은 비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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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기에 맛있는 문제들 많이 갖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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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진경 유튜브 조회수가 김문수가 젤 높고 좋아요도 젤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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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케야하지 앉아있는것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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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보면 시도해서 실패한것도아니고 아예 시도조차안한게 7할 이상인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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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 ㅇㅈ 12
왼쪽에 검정색 부분은 성적표 오류인지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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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ㄷㅈ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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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거 안올렸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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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연습은 해야하는데 아직은 수준 보면 걍 기출 계속 해야할 것 같은데 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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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3
사탐허용수의대가2개밖에없어서억울함 과1사1이라도되게해주지 사실사탐못해서억울한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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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유튭나와서 말하는거보니까 저출산원인이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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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목표 13
88888 맞춰오기 5모 성적은 99999 나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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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이해과목이라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면 기억이 자동으로 되는 부류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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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엉 어뜩하냐 국어 진짜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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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안쓰면 돈 진짜 많이 들겠네 애니 보는거의 몇배는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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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뛰면은 전만들 자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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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팬츠 2
님들은 이게 ㄹㅇ 이쁨?? 난 ㄹㅇ 이해 못하겠음 바지 너무 커서 다리 더 짧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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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45문제모두찍맞 수학 주관식 모두 찍맞 영어 빈칸 모두 찍맞 쌍윤 모르는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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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지니입니다. 생명과학 1을 어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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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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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안에 기출 다 끝내야한다고하시는데 흐엉 난 아직 검더텅 반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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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수행이랑 보고서 발표랑 뭐랑 다 준비하면서 내신 대비도 해야하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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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4
지역인재 메디컬 수시 전형 n이 3 이상이신 분 ....... 거의 없나요? 의치 중에서요.....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