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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이해 아예 안됐는데 나름의 행동강령을 세웟는데 너무 잘 풀려서 기분 좋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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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세게 후드려맞은 거지 ㅋㅋ ㅅㅂ 내가 악플러 고소고발전 참가해서 싸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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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때문에 오르비에 집중을 못하겠음 진짜 공부좀 줄여야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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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민주당, 날 제명시키려해…이재명 유신독재 서곡" 0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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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펄플렉시티 04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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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으면 천덕 을 나에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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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회관에 왜 갈때마다 멘헤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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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처럼 색 펜 가져다가 써도 괜찮으려나 연두색 노란색 핑크색 해서….. 형광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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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 22362 (언매미적사문생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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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선거때 이준석 당선되고 3년 확실합니까? 할 때쯤 가입했을텐데 그때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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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곡선 어렵네 14
짜증나네 화가나네 족갗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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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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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에 필기하는 방식으로 수업 징행하시나요? 임정환 쌤 생윤만 리밋 들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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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원 단체로 싸움? 11
오늘 왜이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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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1 무조건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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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가 독재한 일 있나… 권력 남용한 일 없고 무서운 사람 아냐" [뉴시스Pic] 9
[서울·춘천=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김경록 남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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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이 수영장이 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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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해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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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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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20 수시러들만 좋고 정시지역은 똥망이네 작년도 겨우 1명늘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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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 좌우를 떠나 지금은 이게 맞는것같아서 이준석 찍고싶었는데 그럼 1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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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아들 댓글 제 잘못이지만…‘표현 조작’ 이준석 제재해야” 8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성폭력적 댓글 논란에 대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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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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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야 2
멍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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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민주당, 날 의원직에서 제명시키려 해…이재명 유신독재 서곡” 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후문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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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아들 논란에 "잘못 키운 제 잘못…과장·왜곡은 책임져야" 3
이재명, 아들 논란에 "잘못 키운 제 잘못…과장·왜곡은 책임져야" ※CBS노컷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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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이 이기면 얘네 라이즈 확정수준임 듀렉 잡아도 우리가 져야지 얘네가 레전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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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3
따라서 4찍함 의견표출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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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구로 생긴게 답인가 싶은게 한두개가 아님 483/128 보고 진심인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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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어차피 20대 여자 표는 버린 거라서? 이준석이 잃는게 더 많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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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는 나라를 만들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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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분하게도 TEAM. 유진에 문제싸개로 영입된 (구)망령이 들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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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5
하트 뿅뿅, 깨시민 김문수 지지: 극우수구내란꼴통 이준석 지지: 펨기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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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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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굿다이노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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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x M 칸으로 나눈 직사각형이 있다 여기서 찾을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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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보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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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역캐리 뭐 이런건가 픽의 의미가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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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이라 모를줄알았나 ㅋㅋㅋㅋㅋㅋㅋ 폰도 없어서 신고는 못하는데 미치겠다 이거 진지하게 미친놈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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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갤러리 호감고닉이면 개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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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노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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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쪽이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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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막차탔다 3
생각보다 금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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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여서 잘 모르는데 래어는 왜 사는거임? 이걸로 재태크 해서 덕코 불리는 건가요? 하는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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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5덮 1
언매 90 첫번째 주자학 지문에서만 3개틀림. 맨마지막에 급하게 풀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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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ㅈ대면 머해야함 12
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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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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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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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 성적표 16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