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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고 조정식T 괜찮아 어법편 생각중인데 다른 강의 좋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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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받음 10
유익한 질문이 오길 머 알지도 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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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 걸린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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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깨는법좀 19
나술마신거들키명안되는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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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6모 33543받고 독재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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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왜 사람 많음 12
뭔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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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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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는 이시간 조회수 50 100은 걍찍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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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저능한데다 잠만 ㅈㄴ 많아서 걍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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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오는 7월 28일 현역 입대해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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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기 폼 미쳤군 0
역시얌기누나입니다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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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은 고트 맞는듯 수험생때는 당연히 아니지만 각 과목 처음 배울때 숙련도 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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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5
반수생인데 지금 올3이라고 가정했을때 지금부터 진짜 죽을듯이 하면 의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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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마이크 누르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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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음 나랑 친하지도 않운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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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저딴걸 누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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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후기 남겨라 덕코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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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Meh Uhhhh He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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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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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볼거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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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달림 9
대충 2-3분뒤에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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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애들이 9
대통령 누가 될거 같냐고 묻길래 그냥 당당하게 그건 지나가던 개도 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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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택배 택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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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님꺼 품 5
틀렷으면 번지점프 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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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사는사람이있긴함? 16
뭔생각으로이렇게파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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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심리 좀 41
내가 취해서 대학가면 나보다 이쁜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우니까 웃으면서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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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인증 4
ㄹㅇ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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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17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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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뮬 사설 이투스 종로 모의고사 모음집인데 17000원에 11회분이라 가성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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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4
너무 숭해~~ 물론 내가 제일 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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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좋나요? 갈건 아닌데 걍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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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까지만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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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저평가해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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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크들을까 혼자 기출 팔까 고민되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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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운좋게잘봐도 4
머가리가개똥이라학부공부를따라가질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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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3수생인데 07애들한테 배척당하는거아니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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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을 할 시간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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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출들을 풀면서 평가원의 퍼즐에는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아서 글 올려봄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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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빼고는 이재명비호감 존나 높은거같은데 지지율 45퍼가 어캐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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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열심히해서 저 벌점 다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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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치잠 8
줄임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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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강사 고민 0
지금 올오카듣고 있고 매월승리도 있는데 정석민강의 한번들어봤는데 뭔가 제가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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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학원 원장님한테도 김범준 듣는다니까 현우진은 좀 그렇지? 이러셧는데 현우진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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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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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알게 된 앱인데 Retro라고 사진 기반 SNS인데 매일매일 일지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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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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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담회 하고 왔는데 질문 받아용~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