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73240
첫번째 질문에서는 민간부문 참가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여서
(다)가 공공부조여야 하는데 두번째 질문에서는 국가 비용전액 부담은 공공부조만이고 나머진 수익자 부담원칙이니까 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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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는 사회서비스만 되니깐 (다)가 사회 서비스 아닌가요
모든 국민과 민간분야는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