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변시 합격기념 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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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건 마이린과 그 외 두명의 오르비언 뿐
검사 되는건 얼마나 어렵나요
변호사도 진짜 빡셀텐데
로2때 검찰실무 1, 로2겨울방학때 검찰심화실무수습, 로3때 검찰실무2에서 각각 법무연수원(검사연수기관) 주관 시험에서 몇번이고 걸러지고 이른바 '본시험'이라고 하는 최종 필기시험 본 다음에 면접 2번 정도 보면 재학생 기준 100명 조금 안되는 사람이 임용됩니다. 많이 힘들긴 한데 또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걸요
대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합.
[ 유기치사상죄는 결가적가중범으로,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시에 그 예견이 필요하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따옴표 한 부분이, 인과관계의 객관적귀속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중 하나인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닌가요?
결과는 행위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원인행위로부터 진행된 인과과정에 고의 행위자가
자유롭게 뛰어들었다면 객관적귀속을 부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판결은 위와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판결에 기하여 객관적귀속의 판단기준 중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건지. 어떻게 이 판결을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형법총론이 이런 부분 때문에 까다롭죠... 학문적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글쓴이 분과 같은 논리로 비판받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험적 또는 실무적으로는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가능하면 그냥 인과관계를 인정해버리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가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변경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법원 견해에 대한 지나친 학문적 해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해봅니다.
"통념상 그러하면" 이라고 편하게 해석해버리는것은
위전착같은 곳에서도 학설이 난립할때 대법원은
"아무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각 아니면 유죄"
때려버리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어쨋든! 혼자 머리싸메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갈 수 있어 명쾌한 답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로입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
전문자격사가 로입에서 겪는 메리트는 어느정도인가요?
소위 '지거국 자교우대' 라고 말하는 지역에서 선발하는 제도의 혜택과 중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요소로서의 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자격사 간의 차이.
(이를테면 법무사자격증은 어느정도 가치인지?)
(공인중개사는?)
그리고 순경시험에 붙으면 합격한 것 자체로 로입에서 스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거국 자교우대'는 별도로 지역인재 to가 있으므로 일반 전형과는 다르게 줄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점'과 같이 정량적으로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에 대한 우대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사 간의 차이도 어떤 자격증이 더 우대되는지 말씀드리기 힘들겠네요. 다만 적어도 아무런 경력도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있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자기소개서 점수나 인상에 있어서 어드벤티지가 있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순경 시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여 경위 또는 경감으로 재직중인 분들이 경쟁자이실 것이니 그 분들보다 더 뛰어난 정량과 정성이 있지 않는 한 순경시험 합격을 유의미한 스팩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14회시험 합격하신거 축하드립니다 !!
넵 축하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도 메디컬처럼 학부생때 전문직 마통되나요
취업할 때 대학 라인 많이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