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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스카에 주기적으로 짜증내는 학생들을 볼수있는데 (자기 칸막이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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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4
쉬운 암기부분은 따로 필기라도해둘까.. 첨했다보니 자꾸 까먹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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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만 2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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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요라 2
낼 월요일임 낼은 비역학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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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vs화2 2
표본수준 어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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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나중에 꼭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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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걸처음읽엇어요.. 정말제상상과는다른이야기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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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향기가 보여~ 공감각적 심상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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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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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누구에게 세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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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4
귀엽고 깜찍한 토끼~~ 깡총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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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한 고3 현역이구요 수시런데 내신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최대 3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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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찌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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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에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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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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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르다고 혼나써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