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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구만... 10
어디 치킨을 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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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쓰면 볼사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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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입고 돌아다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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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버려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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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장은 다음주까지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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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1
문과이고 정시 엄청 잘 봐서 평균 백분의 98 뜨면 설대 갈 수 있을 텐데 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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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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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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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황님들 8
비분리 포기하는 거 어케 생각해요… 목표 2등급인데 사실 생명은 목표가 1이든 2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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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두번 보는거 아니잖아~ 왤케 긴장하고 그래~“ 씨발한두번만봤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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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어 줄임말 따로 찾느라 한참 헤매면서 아 이젠 이런거 따로 외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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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안봐서 행복하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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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르비에서 질삭튀 봤다는건 아닌데 진짜 왜함? 부모님중 한분이 튀었음?(진짜모름)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