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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받 암거나 (서울대) 12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재학중입니다. (정시) 암거나 질문받을게요 ㄱㄱ 쓸데없는것도 ㄱ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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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때도 2등급 왔다갔다했고 인강선생님이나 현강들어본적 없어서 정석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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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일 경우에 ㅇㅇ 먼저 말 편하게 하라고 해야 스타트인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하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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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비킬러 2
기출 n회독 중인데 비킬러 실수가 ㅈ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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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카포정도면 웬만한 의대정돈 그냥 가볍게 붙을거 같고 아마 이 친구들이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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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황분들 확통은 개념인가요 아님 기출 양치기인가요 5
확통 지금까지 모의고사(작년 모고,올해 더프 포함)에서 이번 3모때 빼고 4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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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5(화작) 영3 수학(확통) 수꼭필까지 완 사탐5 5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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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대 1
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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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바보 술고래 이미지가 됐지 나 디게 정상적이게 오르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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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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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과외가르치고 있는 학생3명중 독재생1명,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서 수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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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0
진짜자살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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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복귀할게요 6
기다려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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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에 더 선별잘되있고 해설좋은게 뭔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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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먹기 8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