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6
끝난 것 같으니 진짜 자야지
-
사실 최저 맞추는 용도라 표점 상관없이 그냥 1등급만 나와도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
기출을 거르란 소리가 아니라 엔제에서 거르란 말임 기출은 해야지
-
살못빼는이유가 4
1. 먹는게 인생의 낙 술도 좋아하고2. 운동을 싫어함(땀이 싫어요)유지는 할만한데 빼는건 어려움
-
흑흑 0
-
현역 수학 9평 61점에서 수능 92점까지 올렸는데 실력도 늘었겠ㄷ지만 걍 진짜...
-
이해원 문제 퀄 9
좋나요
-
아오물평 ㅋㅋ
-
독서 풀때 6
독해 자체는 김승리가 시키는대로 비슷하게 해내고 있는데, 문제풀때 진짜 지문의...
-
인사해주세요 4
슬프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
Everyday Grow, and Glow “매일 성장하며 빛날 당신” 안녕하세요,...
-
자작시-전날 2
-
ㅠㅠ
-
당장 9시간 뒤 시험인데 오르비하고 있음. 쓴소리좀
-
아니 그냥 모든 미디어 컨텐츠 중에 1박2일이랑 같이 제일 웃겼던듯 ㅋㅋㅋㅋ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