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한 경찰 "정당방위" 결론

2025-03-27 17:27:24  원문 2025-03-27 17:00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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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공격한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B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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