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사문러 체감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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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19분 / 17번 하나 틀려서 47점
사문 18분 / 10 틀려서 47이네요
아 사문 10번 C자리중 아무대나 넣는 건줄 알았는데 위에서 집어 넣는거라서 아오... ㅋㅋㅋ
정법은 14번 많이 낚였을거같고 19번도 좀 틀렸을 듯
사문은 은근 빡빡한 느낌인데 오답률은 높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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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에 ㄴ은 보기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틀리고 생각났는데 18세인 병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에요
연소근로자가 아닌데, 1일 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요,, ㄹ말고 ㄴ선지요
연소근로자 아니면 8시간 기본에 1시간 연장 가능이니 지금 7시간이니까 2시간 연장 가능하죠!
일반 근로자는 일 8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주 12시간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한도 내에서’ 때문에요
네네 한도가 12시간이니까 가능한거에요 지금 일 8시간에 1시간씩 부족하니까 그냥 5시간 연장해도 (사실 연장이 아니고) 가능하고, 거기에 1시간씩 더 연장해도 주에 45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위에 1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인데 오타났네요ㅠ
‘갑은 병과 합의하여 병의 근로 시간을 1일에 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서, ‘한도 내에서’라는 표현이 애매하지 않나요..? ‘한도 내’라는 표현을 갑과 병이 합의한 내용 중 하나로 봐야할지, 합의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낼거면 ‘갑은 병과 병의 근로 시간을 1일에 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