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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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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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